profile_image청년 무이자 월세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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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457회 작성일작성일 22-08-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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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인 청년들에게 매달 발생하는
월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무이자 월세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예산안에 약 20조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오천만 원 이하인 청년은
무이자 월세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이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 및 예비 세대주가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금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금액을 모두 대출해주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대출은 3500만 원 안에서,
월세금 대출은 월 50만 원 안에 한도가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출이 진행되는 기간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만약 대출을 10년으로 이용할 경우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자 1명의
자녀당 2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상담이나 기금 포털로 대출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정보가 수집되고 심사가 적용된 뒤
통과되면 그에 따른 대출이 진행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필히 소지해야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존재합니다.

단독세대주나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하고
합가 기간의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인경우,
외국국적동포라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의
월 20만 원 초과시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이 진행되니
이부분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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