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청년을 위한 월세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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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475회 작성일작성일 22-08-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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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기 위해 22년부터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시작한다 합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투입하여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1년 11월 중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기회재정부가 밝혔는데요.

청년 월세 지원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기준 충족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었다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청소년 기본법 쳥년층에 해당되는
만19세~만 35세이하 연령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세 거주자,

본인과 부모를 포함하여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60%는 116만 6687원이므로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2년 청년 월세 지원은 22년 4월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는 23년 3월 1일까지 1년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마다
신청 시점부터 18개월 안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 합니다.

현재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사이트는 아직
개설 중에 있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 부산,대전, 울산, 대구 등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각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총 지원금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시행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약 15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총 29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이 소진하기 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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