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부동산 주택담보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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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412회 작성일작성일 22-08-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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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규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규제는 가계의 부채를 관리하고
실수요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설정됩니다.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수요 대출을
공급해서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제 2금융권의 DSR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DSR규제를 조기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DSR이라는 것은 Debt Service Ratio의 약ㅇ자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합니다. 전체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황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비율이 높을수록 연소득 중
원리금 상황에 쓰이는 금액이 많다는 뜻입니다.

DSR 1단계로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등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연소득과
무관하게 총 1억원을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게되면 차주단위 DSR규제를 40%로
적용했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적용대상과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하는 대출자들에게 확대 적용되며
3단계는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제 2금융권의 DSR도 50%로 하향 조정하게
되는데, 제 2금융권과 시중은행의 비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대출의 경우
총량 한도에서 제외되며, 필요자금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출을 심사합니다.

결혼이나 장례 등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제한이
일시적으로 예외되며, 중금리 서민 금융
공급 역시 35조 규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이 기준이며,
기존 대출을 상환할 예정이라면, 예정분만큼
총 대출액 계산시 예외 적용 됩니다.

단 대출관련 규제가 신설되는 경우 기존의
규제로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으며,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변경되는 부동산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한 것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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